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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정기총회 결과 보고와 제23대 집행부 안내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8.03.27
첨부파일
부울경지회 규약 변경(안).hwp
부울경지회 규약 변경(안).hwp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도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확인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22대 집행부는 지회 창립70주년 기념행사, 백서발간, 국제세미나, 도서출판, 회관건립타당성 검토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량해 주시고, 차기 제23대 집행부의 활약을 성원드립니다.

제22대 집행부 일동,  그 동안 회원님들과 특별회원사의 관심과 참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 지회 제22대 회장 유재우 배상


2018년도 대한건축학회 총회 결과(2018.3.23.) 보고

 

1. 23대 회장단 추인

1) 23대 지회장: 최만진(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2) 집행부

직책

이름

소속, 전공

 

회장

최만진

경상대/계획

 

감사

유진오

유진구조, 건축구조

 

감사

남유진

부산대, 건축설비

 

부회장

부산지역담당 부회장

송화철

한국해양대, 건축구조

 

울산지역담당 부회장

장훈익

울산과학대, 건축계획

 

경남지역담당 부회장

김근성

경남과기대, 건축계획·설계

 

총무부회장

오상훈

부산대, 건축구조

 

학술1부회장

임남기

동명대, 건축시공

 

학술2부회장

이상진

동아대, 건축계획·설계

 

연구1부회장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 건축구조

 

연구2부회장

이병욱

동의과학대, 건축계획·설계

 

국제협력부회장

이장민

인제대, 건축설계

 

교육추진1부회장

오장환

부경대, 건축계획·이론

 

교육추진2부회장

김대영

경남대, 건설관리

 

사업1부회장

마춘영

세인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2부회장

김수자

앙코르건축사사무소

 

이 사

총무이사

송영학

경상대, 건축설비

 

기획이사

강재중

경남과기대, 건축계획·설계

 

학술이사

정희웅

동서대, 건축설계

 

연구이사

박동천

해양대, 건축재료

 

사업이사

송주영

ING 건축사사무소

 

교육이사

김동건

동아대, 건축구조

 

대외협력이사

김영진

부산광역시시청, 건축주택과

 

대외협력이사

이제곤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대외협력이사

신정민

경남도청, 친환경건축과

 

 

2. 회관건립 관련 사항

추진위를 구성하여 예산에 반영 의결하였고, 추진위원장(이정재 전회장, 필요시 조정 가능)과 위원이 본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능성을 타진해서 고문단(전지회장) 등과 진행한다.

 

3.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규약 개정

1) 임원 관련 사항 변경

의안 번호 제5: 광역권 지역 활동 효율화를 위해 지역별 담당 지부장제를 상정하였으나, 기존 규약 범위 내의 부회장직 중 3명을 부산, 경남, 울산 지역별 담당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대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지부장 등으로 호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규약 변경 사항으로서는, 학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지회장 인원을 증원해서 이역담당 부회장을 선임하기 위해 부지회장을 현재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한다.

변경 사항

현재: 3장 임원 기타, 직원 및 부서, 11 ((임원 기타의 정원, 자격 및 직무) , 1. (임원의 정원, () 부지회장 약간명(10명 이내) (2013.03.22. 개정)

변경: 3장 임원 기타, 직원 및 부서, 11 ((임원 기타의 정원, 자격 및 직무) , 1. (임원의 정원, () 부지회장 약간명(15명 이내) (2018.03.23 개정)

 

2) 회원의 자격 관련 현장 상정안

회원 관리와 본회 규정과 정합성(회원관리 권한은 본회의 권한이고, 회원 제명 사항은 본회 규정에 없는 사항임)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2장 회원 및 회비, 9 (자격정지 및 상실)의 내용을 삭제한다.

변경 사항

현재: 2장 회원 및 회비, 9 (자격정지 및 상실)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2년 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변경: 2장 회원 및 회비, 9 (자격정지 및 상실) 삭제

 

4.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임원선출규정 개정

2조 임원자격 추인 관련 사항: 대외협력이사는 비회원인 각 지자체의 건축과장이 당연직으로 되므로, 아래와 같이 예외 규정 적용한다.

변경 사항

현 행

개 정 안

 

 

2 (임원자격)

4. 이사 :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자

 

4. 이사 :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자. , 학회발전에 기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회원은 예외로 한다.

4 (임원선출위원회 구성 등)

1. 구성 : 본 지회 규약 제124항에 의거하여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평의원 및 직전지회장으로 한다.

 

1. 구성 : 본 지회 규약 제124항에 의거하여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평의원 및 직전지회장으로 한다. , 24항에서 예외로 선임된 이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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