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의 자격은 정규대학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전문대학에서 건축계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분야 실무경험 2년이상인 자, 준회원으로서 2년이상 경과한 자 혹은 건축계통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준회원의 자격은 전문대학(2년제)에서 건축계통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정규대학의 건축계통학과를 2년 이상 수료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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