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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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규약

  • (1994年 04月 02日 개정)
  • (2002年 04月 01日 개정)
  • (2005年 03月 19日 개정)
  • (2006年 12月 02日 개정)
  • (2013年 03月 22日 개정)
  • (2014年 03月 20日 개정)
  • (2018年 03月 23日 개정)
  • (2020年 03月 27日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영문명: Busan·Ulsan·Gyeongnam Chapter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지회는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정관 제4조에 의거하며, 건축에 관한 학술·예술·기술을 연구 연마하고 건축인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주소지) 본 지회는 본부를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 둔다. (2014.03.20 개정)
제4조 (사업) 본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2. 회지, 학술발표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3. 건축에 관한 세미나·포럼·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2014.03.20 개정)
4. 건축에 관한 계획·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기타 의뢰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관련 제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6. 본회 및 지회연합회 사업 참여
7. 회원의 상조사업
8. 기타 본 지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 (회원구분) 본 지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 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제6조 (회원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본회 정관에 준한다.
제7조 (회비)
1. 회비는 연회비를 말하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회비의 종류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금액은 본회 정관 제8조에 따른다. 다만, 본 지회소속 단체특별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가) 입회비
(나) 정회원 회비
(다) 준회원 회비
(라) 특별회원 회비
(마) 종신회비
제8조 (징계 또는 제명) 본 지회는 회원으로서 본회 정관 및 지회 규약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평의원회의 결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정지 및 상실)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2년 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 된다.
제10조 (회원탈퇴) 회원 중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사퇴서를 본회 또는 지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또한 본인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기타, 직원 및 부서

제11조 (임원 기타의 정원, 자격 및 직무) 본 지회 임원의 자격은 본회의 규정에 준하되, 본 지회소속 회원에 한하며, 지회 임원선출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2014.03.20 개정)
1. (임원의 정원)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지회장 1명
(나) 부지회장 약간명(15명 이내) (2020.03.27 개정)
(다) 이사 약간명 (2017.03.31 개정)
(라) 감사 2명
(마) 분과위원장 약간명
2.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3. (지회장의 직무)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4. (부지회장의 직무)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는 부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의 직무) 이사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 지회 회무를 부지회장과 협력하여 수행하며, 총회와 임원회 및 평의원회를 통하여 주요회의의 의결에 참여한다.
(2014.03.20 개정)
6. (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 및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관장한다.
8. (평의원의 직무)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주요회의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지회장 및 감사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추대한다.
2. 부지회장 및 이사는 지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14.03.20 개정)
3. 분과위원장 선출은 지회장이 각 분과별로 위촉한 위원장추천준비위원이 주관하여 분과소속 회원들 의견을 모아 추대한 자를 준비위원이 분과위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임시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선출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평의원 및 직전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2014.03.20 개정)
5. 임원선출위원회의 운영 및 임원선출 방법과 절차는 지회임원선출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임원 기타의 임기)
1. (지회장 및 부지회장의 임기) 지회장 및 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회장은 중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선출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03.20 개정)
2.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의 임기)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14.03.20 개정)
3. (보선 임원의 임기)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먼저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사무국 및 부설기관)
1. 본 지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평의원회의 의결로 지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지회장, 부지회장 및 이사의 지도하에 사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2014.03.20 개정)
2. 본 지회는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2017.03.31 개정)

제4장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본 지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은 3종으로 한다.
1. 총회
2. 임원회
3. 평의원회
제16조 (총회) 총회는 정기·임시의 2종으로 하고 지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7일 이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7조 (총회의 성립) 정기·임시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8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지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평의원회 결의로서 요구할 때
(나) 회원 150명 이상의 연서로서 요구할 때
(다)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임시총회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접수 하였을 때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회장은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회)
1. 임원회 구성은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 및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2014.03.20 개정)
2. 임원회는 본 지회의 운영을 위해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임원회 구성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때 지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20조 (평의원회)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당연직평의원과 임명직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평의원은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및 직전 지회장이 된다. (2014.03.20 개정)
2. (임명직평의원의 선출) 임명직평의원은 각 대학 또는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회장이 임원회 의결을 거쳐 35명 이내로 임명한다.
3. (임명직평의원의 자격) 본 학회 입회 후 3년 이상 경과한 본 지회소속 정회원으로서 징계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014.03.20 개정)
4. (평의원회의 소집)평의원회의는 정기 및 임시총회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연간 2회 이상 소집한다. 그 외 임시평의원회의는 본 지회 운영에 있어서 회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회장이 판단하거나,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5. (평의원회의 성립 및 의결)평의원회의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6. (평의원회 의장)평의원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결의를 얻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인준
2. 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지회규약의 개폐 및 변경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6. 기타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의제) 지회장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지회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수지결산 및 차년도 수지예산
2. 전년도 회계말 기준의 자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4. 본 지회의 채권 및 채무
제23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의 결의를 얻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명, 징계 및 권리행사의 정지에 관한 사항
4. 본 지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의결) 정기 및 임시총회, 임원회 및 평의원회에서의 의사는 본 지회규약 및 각종 규정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결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표결 결과가 동수인 경우는 동수안에 대하여 재차 의결을 반복하여 다수결이 되도록 한다.
제25조 (의사록 등의 보관)
1. 총회, 임원회, 평의원회의 회의록은 지회장이 서명날인 후 문서철을 만들어 영구보관 되도록 후임지회장에게 인계·인수 한다.
2. 본 지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서와 기록사진 기타 자료는 제본하거나 디지털 자료화 하여 목록을 작성 보관 후 기타자산으로 취급하여 지회장 책임으로 인계·인수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 (자산의 구성) 본 지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자산
2. 통상자산
3. 기타자산
제27조 (기본자산) 기본자산은 다음 내용으로 한다.
1.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기존의 적립자산
2. 기본자산으로 지정 기부된 찬조금 및 물건
3. 기본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도 결산 이월금의 2할 이상을 적립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편입된 자산
4. 기본자산의 운용에서 자체 발생한 수익금 및 유가증권 등
제28조 (통상자산) 통산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금 및 회비
2. 각종 행사 참가자가 납부한 참가비 등
3.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4. 본회의 지원금
5.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연구비 등의 수익금
6. 기타 통상 자산의 운용에서 자체 발생한 수익금 및 유가증권 등
제29조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자료, 기록물, 자료 및 자산목록 등 자료자산
2. 기본자산과 통상자산을 제외한 도서,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기타의 자산
제30조 (경비) 본 지회의 경비는 통상자산으로 충당한다.
제31조 (자산의 관리) 기본자산의 관리방법은 평의원회에서 정하고 본 지회의 모든 자산은 지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32조 (특별회계) 기본자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3조 (회계연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장 지회규약변경과 해산

제34조 (규약변경) 본 지회 규약 중 제21조4항은 평의원회에서 출석평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본회승인 및 효력발생) 본 지회의 규약 변경은 본회 정관 제44조 규정에 따라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 (해산) 본 지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하고, 해산에 따른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7조 (자산의 처리) 본 지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1. 본 지회 규약의 미상한 것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본 지회의 해산과 처리는 본회 결정에 준한다.
3. 본 지회는 본회 정관 제6장의 해당 조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4. 본 규약은 1994년 4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규약은 200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규약은 2005년 3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규약은 2006년 12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규약은 2013년 3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본 규약은 2014년 3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본 규약은 2017년 3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본 규약은 2018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본 규약은 2020년 3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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