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규약
- (1994年 04月 02日 개정)
- (2002年 04月 01日 개정)
- (2005年 03月 19日 개정)
- (2006年 12月 02日 개정)
- (2013年 03月 22日 개정)
- (2014年 03月 20日 개정)
- (2018年 03月 23日 개정)
- (2020年 03月 27日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영문명: Busan·Ulsan·Gyeongnam Chapter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라 칭한다. |
제2조 |
(목적) 본 지회는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정관 제4조에 의거하며, 건축에 관한 학술·예술·기술을 연구 연마하고 건축인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본부주소지) 본 지회는 본부를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 둔다. (2014.03.20 개정) |
제4조 |
(사업) 본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2. 회지, 학술발표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3. 건축에 관한 세미나·포럼·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2014.03.20 개정)
4. 건축에 관한 계획·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기타 의뢰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관련 제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6. 본회 및 지회연합회 사업 참여
7. 회원의 상조사업
8. 기타 본 지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 |
(회원구분) 본 지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 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
제6조 |
(회원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본회 정관에 준한다. |
제7조 |
(회비)
1. 회비는 연회비를 말하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회비의 종류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금액은 본회 정관 제8조에 따른다. 다만, 본 지회소속 단체특별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가) 입회비
(나) 정회원 회비
(다) 준회원 회비
(라) 특별회원 회비
(마) 종신회비 |
제8조 |
(징계 또는 제명) 본 지회는 회원으로서 본회 정관 및 지회 규약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평의원회의 결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
제9조 |
(자격정지 및 상실)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2년 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 된다. |
제10조 |
(회원탈퇴) 회원 중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사퇴서를 본회 또는 지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또한 본인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
제3장 임원 기타, 직원 및 부서
제11조 |
(임원 기타의 정원, 자격 및 직무) 본 지회 임원의 자격은 본회의 규정에 준하되, 본 지회소속 회원에 한하며, 지회 임원선출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2014.03.20 개정)
1. (임원의 정원)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지회장 1명
(나) 부지회장 약간명(15명 이내) (2020.03.27 개정)
(다) 이사 약간명 (2017.03.31 개정)
(라) 감사 2명
(마) 분과위원장 약간명
2.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3. (지회장의 직무)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4. (부지회장의 직무)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는 부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의 직무) 이사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 지회 회무를 부지회장과 협력하여 수행하며, 총회와 임원회 및 평의원회를 통하여 주요회의의 의결에 참여한다. (2014.03.20 개정)
6. (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 및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관장한다.
8. (평의원의 직무)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주요회의의 의결에 참여한다. |
제12조 |
(임원의 선출)
1. 지회장 및 감사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추대한다.
2. 부지회장 및 이사는 지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14.03.20 개정)
3. 분과위원장 선출은 지회장이 각 분과별로 위촉한 위원장추천준비위원이 주관하여 분과소속 회원들 의견을 모아 추대한 자를 준비위원이
분과위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임시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선출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평의원 및 직전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2014.03.20 개정)
5. 임원선출위원회의 운영 및 임원선출 방법과 절차는 지회임원선출규정에 따른다. |
제13조 |
(임원 기타의 임기)
1. (지회장 및 부지회장의 임기) 지회장 및 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회장은 중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선출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03.20 개정)
2.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의 임기)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14.03.20 개정)
3. (보선 임원의 임기)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먼저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
(사무국 및 부설기관)
1. 본 지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평의원회의 의결로 지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지회장, 부지회장 및 이사의 지도하에 사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2014.03.20 개정)
2. 본 지회는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2017.03.31 개정) |
제4장 회의
제15조 |
(회의의 종류) 본 지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은 3종으로 한다.
1. 총회
2. 임원회
3. 평의원회 |
제16조 |
(총회) 총회는 정기·임시의 2종으로 하고 지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7일 이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17조 |
(총회의 성립) 정기·임시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
제18조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지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평의원회 결의로서 요구할 때
(나) 회원 150명 이상의 연서로서 요구할 때
(다)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임시총회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접수 하였을 때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회장은 소집하여야 한다. |
제19조 |
(임원회)
1. 임원회 구성은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 및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2014.03.20 개정)
2. 임원회는 본 지회의 운영을 위해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임원회 구성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때 지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제20조 |
(평의원회)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당연직평의원과 임명직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평의원은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및 직전 지회장이 된다. (2014.03.20 개정)
2. (임명직평의원의 선출) 임명직평의원은 각 대학 또는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회장이 임원회 의결을 거쳐 35명 이내로 임명한다.
3. (임명직평의원의 자격) 본 학회 입회 후 3년 이상 경과한 본 지회소속 정회원으로서 징계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014.03.20 개정)
4. (평의원회의 소집)평의원회의는 정기 및 임시총회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연간 2회 이상 소집한다. 그 외 임시평의원회의는 본 지회 운영에 있어서 회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회장이 판단하거나,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5. (평의원회의 성립 및 의결)평의원회의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6. (평의원회 의장)평의원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된다. |
제21조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결의를 얻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인준
2. 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지회규약의 개폐 및 변경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6. 기타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22조 |
(총회의 의제) 지회장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지회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수지결산 및 차년도 수지예산
2. 전년도 회계말 기준의 자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4. 본 지회의 채권 및 채무 |
제23조 |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의 결의를 얻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명, 징계 및 권리행사의 정지에 관한 사항
4. 본 지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 |
(의결) 정기 및 임시총회, 임원회 및 평의원회에서의 의사는 본 지회규약 및 각종 규정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결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표결 결과가 동수인 경우는 동수안에 대하여 재차 의결을 반복하여 다수결이 되도록 한다. |
제25조 |
(의사록 등의 보관)
1. 총회, 임원회, 평의원회의 회의록은 지회장이 서명날인 후 문서철을 만들어 영구보관 되도록 후임지회장에게 인계·인수 한다.
2. 본 지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서와 기록사진 기타 자료는 제본하거나 디지털 자료화 하여 목록을 작성 보관 후 기타자산으로 취급하여 지회장 책임으로 인계·인수한다. |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 |
(자산의 구성) 본 지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자산
2. 통상자산
3. 기타자산 |
제27조 |
(기본자산) 기본자산은 다음 내용으로 한다.
1.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기존의 적립자산
2. 기본자산으로 지정 기부된 찬조금 및 물건
3. 기본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도 결산 이월금의 2할 이상을 적립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편입된 자산
4. 기본자산의 운용에서 자체 발생한 수익금 및 유가증권 등 |
제28조 |
(통상자산) 통산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금 및 회비
2. 각종 행사 참가자가 납부한 참가비 등
3.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4. 본회의 지원금
5.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연구비 등의 수익금
6. 기타 통상 자산의 운용에서 자체 발생한 수익금 및 유가증권 등 |
제29조 |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자료, 기록물, 자료 및 자산목록 등 자료자산
2. 기본자산과 통상자산을 제외한 도서,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기타의 자산 |
제30조 |
(경비) 본 지회의 경비는 통상자산으로 충당한다. |
제31조 |
(자산의 관리) 기본자산의 관리방법은 평의원회에서 정하고 본 지회의 모든 자산은 지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32조 |
(특별회계) 기본자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 |
제33조 |
(회계연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제6장 지회규약변경과 해산
제34조 |
(규약변경) 본 지회 규약 중 제21조4항은 평의원회에서 출석평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5조 |
(본회승인 및 효력발생) 본 지회의 규약 변경은 본회 정관 제44조 규정에 따라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36조 |
(해산) 본 지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하고, 해산에 따른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7조 |
(자산의 처리) 본 지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1. 본 지회 규약의 미상한 것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본 지회의 해산과 처리는 본회 결정에 준한다.
3. 본 지회는 본회 정관 제6장의 해당 조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4. 본 규약은 1994년 4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규약은 200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규약은 2005년 3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규약은 2006년 12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규약은 2013년 3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본 규약은 2014년 3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본 규약은 2017년 3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본 규약은 2018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본 규약은 2020년 3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