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단에서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심의를 위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9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기 평가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있는 전문가들께서는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한 : 2010. 12. 24(금) 18:00 - 등록방법 : 전자우편 iret@kistec.or.kr 이력서 개별 등록 - 기타사항 : 공단홈페이지(http://www.kistec.or.kr) - 우측하단 popup zone 또는 공단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문의사항 :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팀 (031-910-4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