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및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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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1학년도 제1차 경북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내용   1. 초빙분야 및 인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 및 도시설계>

 

2. 지원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

  다. 최근 4년(2006.11.20.~ 2010.11.19.) 이내에 발표(출판)한 모집분야의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인 자(석 ․ 박사학위 논문은 인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라. 신규임용 후보자의 임용직급은 전임강사를 원칙으로 함

  마.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 제한 또는 채용 제한 사항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 경북대 건축토목공학부 출신자는 지원 불가

     (학과(부) 명칭 변경은 동일 학과(부)로 간주)


3. 제출 서류(해당 서류 각 1부씩)

  가. 교수초빙 지원서 <인터넷 접수완료 후 출력 제출>

   ※ 반드시 해당 모집분야의 심사기준표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 석사 , 박사) 원본

    1)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하는 박사학위 신고필증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위기 사본 1부

  다. 경력(재직)증명서 (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원본

    1) 경력(재직)증명서는 임용 후 초임호봉 획정에 이용되므로 누락없이 기재  제출하여야 함.

    2) 모든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여부, 상근여부, 퇴직한 경우 퇴직사유 명시

  라. 모집분야 연구실적 목록 <인터넷 접수한 후 출력 제출>

    1) 석 , 박사학위논문 목록

    2) 최근 4년 이내(2006.11.20.이후) 모집분야 연구실적 목록

    3) 최근 4년 경과(2006.11.19.이전) 모집분야 연구실적 목록

    4) 모든 연구 실적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허위, 착오 누락 등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미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의 책임임

  마. 모집분야 연구실적물 200% 이상

    1)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2) 지원서에 기재한 최근 4년 이내 모집분야 연구실적물

     【접수 마감일까지 출판된 것에 한함】

    3) 논문은 별쇄본 제출 가능함

    4) 4년경과 연구실적물은 제출 불필요함

  ※ 그 밖의 추가제출서류, 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등은 교수 초빙 홈페이지(http//kip.kn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공대2호관 404호 건축시스템연구실

TEL. 051)200-5733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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